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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1-15 조회수 91
구분 홈페이지제작 예상제작비용 100만원 이하
상담방법 전화 제작시기 1개월 이내
이메일 *************** 홈페이지 목적 펜션 홈페이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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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 오전 8시 개통됐다. 첫날인 오늘 오전 접속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오늘부터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오는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가능하다.

의료비가 누락된 경우엔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해, 의료비를 추가 수집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되고,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사용액 중 30%가 소득 공제된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제 요건의 충족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최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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