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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수험생 여러분,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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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1-12 08:28:26 조회수 128


◈ 수능 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및 수험생 조치사항 준수
◈ 예비소집일(11.17.)에 참석하여 수험표 수령
◈ 수능 당일 입실 완료 시간(08:10)보다 여유 있게 도착
◈ 시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시험장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
◈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사항 필히 숙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유의사항(이하 수험생 유의사항)을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였다.

 ◦ 수험생 유의사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포함하여 시험 응시를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이므로 수험생은 시험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해야 한다.

□ 우선, 수험생은 수능 전에도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 특히, 11월 4일(목)부터 17일(수)까지 수능 특별방역기간이 운영되고, 이 기간에는 각종 시설에 대한 정부 당국의 방역 점검도 이루어지는 만큼 수험생은 친구와의 소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자제하는 등 외부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 올해도 작년 수능과 동일하게 일반·자가격리·확진 등 수험생 유형별로 별도의 시험장을 운영하므로, 수험생은 사전에 안내된 시험장에서 응시해야 한다.

< 수험생 유형별 시험장 구분 >

수험생

 

시험장(시험실)

 

 

 

 

 

 

 

 

일반 수험생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가 아닌 자

무증상자

 

일반 시험장

일반 시험실

유증상자

별도 시험실

 

 

 

 

 

 

 

 

격리 수험생

 

자가격리자

무증상자

 

별도 시험장

일반 시험실

유증상자

별도 시험실

 

 

 

 

 

 

 

 

확진 수험생

 

확진자

 

병원/생활치료센터


 ◦ 이를 위해, 수능 전 방역 당국으로부터 격리 또는 확진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즉시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히고 관할 교육청에 전화하여 아래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① 격리 또는 확진 사실 ② 수능 응시 여부 ③ 연락처
④ 격리자의 경우 시험 당일 자차 이동(보호자·지인 등) 가능 여부
확진자의 경우 입원 예정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 관할 교육청 연락처 >

 서울 02-3999-740 부산 051-860-0315 대구 053-231-0396 인천 032-550-1736 광주 062-380-4571 대전 042-616-8312 울산 052-210-5462
 세종 044-320-2231 경기 031-820-0970 강원 033-259-0866 충북 043-290-2289 충남 041-640-6741 전북 063-239-3722
 전남 061-260-0126 경북 054-805-3353 경남 055-268-1382 제주 064-710-0293


 ◦ 관할 교육청에서는 신고 된 상황을 접수한 후 수험생이 응시할 시험장(병원·생활치료센터/별도시험장)을 배정하여 수험생에게 안내한다.

□ 수능 전날(11.17.)은 수험생 예비소집일로,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장의 위치와 각종 안내 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기회이므로, 수능 당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예비소집에 꼭 참석해야 한다.

 ◦ 자가격리 또는 확진 수험생에 한해 직계 가족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친인척, 담임교사 등)가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 수험표를 분실했을 때는 응시원서와 동일한 사진 1장을 가지고 시험 당일 오전 7시 30분까지 시험장의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 모든 수험생은 수능 당일(11.18.) 오전 6시 30분부터 시험장 출입이 가능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 수험생들이 특정 시간대에 몰려 도착할 수 있고, 모든 수험생에 대해 입실 전 체온 측정, 증상 확인 등이 이루어지므로 입실 시간보다 여유 있게 시험장에 도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시험장에서 모든 수험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는 각 시험장 유형별 기준에 맞게 착용해야 한다.

 ◦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자가격리 수험생의 경우에는 반드시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수능 시험장 수험생 마스크 착용 기준 >

구분

착용 기준

일반 시험장

일반 시험실

일반 마스크 착용 가능*하나,
KF94, KF80, KF-AD, 수술용 마스크 권장

별도 시험실

KF80 동급 이상 착용하되, KF94 동급 이상 권장

별도 시험장(자가격리자용)

KF94 동급 이상 착용

병원/생활치료센터(확진자용)

병원 내 별도 지침 적용

   * 밸브형·망사형 마스크 금지

 ◦ 작년과 달리 칸막이는 점심시간에만 설치되고, 2교시 종료 후 수험생에게 배부된다.

   - 수험생은 칸막이를 책상에 직접 설치한 후 개인 도시락으로 자리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식사를 하고, 식사 후에는 설치한 칸막이를 접어서 반납한다.


□ 마지막으로,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한다.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험이 무효 처리되므로, 수험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이를 위해 특히,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과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 등 물품 소지 관련 규정을 필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예를 들어,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이고,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참고서나 교과서 등은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으로서 쉬는 시간에 휴대가 가능하나 시험 시간 중에는 휴대가 금지된다.


< 수능 물품 소지 관련 규정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시험 시간, 쉬는 시간 불문하고 적발 시 부정행위 처리)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 소지한 경우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제출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쉬는 시간 및 시험 중 모두 휴대 가능)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 확인 필요) 등

  *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휴대 불가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이외의 물품(쉬는 시간 휴대 가능하나 시험 중 휴대는 불가능)

  (시험 중 적발 시 압수 조치되는 물품 예시)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연습장 △개인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볼펜 등

  (시험 중 적발 시 즉시 부정행위 처리되는 물품 예시)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지 등


 ◦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는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되는 사례가 가장 많으며,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응시하고 해당 선택 과목의 문제지만 올려두고 풀어야 한다.

   ※ (부정행위 사례1) 4교시 탐구 영역 제1선택 과목 시간에 제2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풀다가 적발되어 부정행위 처리
(부정행위 사례2) 4교시 탐구 영역 시험 시간에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풀다가 적발되어 부정행위 처리
 



*자료출처 : 교육부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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