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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전국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실시합니다
작성일 | 2021-12-20 04:14:10 | 조회수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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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는 취학통지서를 확인하고 자녀와 함께 예비소집에 참여해야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시도교육청은 단위학교, 지자체, 경찰청 등과 함께 2022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실시한다. ㅇ 이는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에 따라 일정은 차이가 있지만 올해 12월 중순부터 최대 내년 1월까지 진행한다.
ㅇ 대면 예비소집을 할 때는 지역에 따라 평일 주간뿐 아니라 평일 저녁이나 주말까지 포함하여 시간을 구분하고, * 강당, 체육관, 다목적실, 교실 등 예비소집 장소를 확대하여 1실당 인원 최소화 ㅇ 비대면 예비소집을 할 때는 온라인 예비소집, 영상통화 등을 통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 취학아동 및 예비 학부모를 위해 학교생활 안내서, 돌봄 등 각종 신청서류를 학교 누리집,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접수한다. □ 지역별, 학교별로 예비소집 방법 및 일정이 다르므로 보호자는 학교별 안내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ㅇ 우편·인편으로 취학통지를 받을 때는 물론, 정부24 등을 활용해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도 취학통지서를 지니고, 아동과 함께 반드시 예비소집에 응해야 한다. ㅇ 불가피하게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못할 때는 예비소집일 이전에 아동이 취학할 학교에 문의하여 별도로 취학 등록을 할 수 있으며, ㅇ 질병이나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울 때는 아동이 취학할 학교에 보호자가 취학면제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 (면제) 취학의무를 면함 / (유예) 취학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 □ 또한, 교육부는 예비소집 기간 중 교육청·단위학교·지자체·경찰청 등과 적극 협력하여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촘촘히 확인한다. ㅇ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도 유선연락, 가정방문, 학교 방문요청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활용하고 ㅇ 단위학교에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여 해당 아동의 상태를 확인한다. □ 한편,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한 아동은 국적이나 성별,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ㅇ 중도입국 자녀와 난민 아동에게도 법무부와 정보연계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절차 안내 문자가 해당 국가의 언어(또는 관련 언어)로 발송되며, ㅇ 다문화학생이 원활하게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로 제작한 국내학교 편입학 안내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다.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크메르어, 미얀마어, 몽골어, 아랍어, 태국어, 타갈로그어, 프랑스어, 다미어 등 14개 언어 ※ 시도교육청·관계기관(다문화교육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배포 □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초등학교 예비소집은 우리 아이의 공교육을 시작하는 소중한 첫걸음이다.”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 “학부모님께서는 취학 등록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자녀와 함께 예비소집에 참여해 달라.”라고 당부하며, ㅇ “교육부도 모든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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